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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29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인 D으로부터 그 소유인 ‘ 과천시 E 아파트 제 722동 제 2 층 제 2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대하여 마치 증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3. 11: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독서실 ’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D이 피고인에게 증여하되, 피고인은 D의 신한 은행 채무 등을 인수한다는 취지의 부담 부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증여자 성 명란에 ‘D (H)’, 주 소란에 ‘ 서울시 용산구 I’, 전화번호란에 ‘J’ 이라고 입력하고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증 여자 성명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또 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 경기도 과천시 E 아파트 722동 제 2동 202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 증여 2017년 3월 3일’, 등기의 목적 란에 ‘ 증여’, 위임인 란에 ‘ 등 기의 무자: D, 서울시 용산구 I’라고 입력하고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등기의 무자 성명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담 부 부동산 증여 계약서 및 위임장 1 통씩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6.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6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담 부 부동산 증여 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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