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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8 2013노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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