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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1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도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고, 또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도 2회나 되며,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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