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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행에 기재된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를 “약 3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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