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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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