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 중 I, L, M의 각...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 중 I, L, M의 각 퇴직금 관련 법인세 1,916,145,541원에서 1,538,203,52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I을 소득자로 한 1,499,558,383원, L를 소득자로 한 1,310,656,600원, M을 소득자로 한 1,327,138,2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위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 당심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환송 전 당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피고 승소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 환송된 부분, 즉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 중 I, L, M의 각 퇴직금 관련 법인세 1,916,145,541원에서 1,538,203,52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I을 소득자로 한 1,499,558,383원, L를 소득자로 한 1,310,656,600원, M을 소득자로 한 1,327,138,2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자항과 차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피고는 2013. 1. 2. 합병 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