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정릉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빌딩 앞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E(6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및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