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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14 2018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282』 피고인은 2018. 8. 8.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448』 피고인은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앞에서 도로 건너편 공터로 차를 이동주차 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직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득암리 방면에서 관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2018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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