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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9 2020고단1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곤지암역 방면에서 초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차량의 후사경 파편이 위 차량 안으로 튕겨져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열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차량 및 현장 사진(수사기록 43쪽)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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