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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6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0: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치안센터에서 폭행 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중 E, F 및 경찰관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씹할 새끼야,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겼어, 씹할 놈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걸려봐라, 경찰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손과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참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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