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12. 10. 06: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의정부경찰서 정문 근무자인 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술주정 하러 왔다며 쇼파에 누워 쉬고 가겠다고 하면서, ‘야 임마 나이도 어린 새끼야, 나랑 같이 담배 피울 수 있는 사람 나와 봐, 순경들 새끼야, 아들 뻘 되는 새끼야, 우리 아버지는 무궁화 3개 였다’라며 큰 소리로 떠들며 경찰관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리고, 동영상 촬영하자 ‘채증 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순경 D(27세,남)이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에 대해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지구대를 청소하던 민간인 E 및 경찰관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너 개새끼야 몇살이야! 어린놈에 새끼 가,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