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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9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6. 00: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E(27세)에게 “씹할”이라는 등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6.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외 1명으로부터 상해 등에 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에게 “좆 만한 경찰새끼, 씹할 경찰새끼들”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복부를 수회 걷어찬 뒤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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