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1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2: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97-12 신도3차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된 B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C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C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가만히 안
둬. 씹할 놈 죽여 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해서 잠바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E에게 욕설하여 E을 모욕하고,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최근 12년 동안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