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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6나16122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기초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 명의로 피고의 거래처와 거래하여 피고에 대하여 해당 거래부분에 관한 물품대금채권 또는 용역비채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일을 도와주고 임금 또는 수수료를 받았을 뿐 피고와 C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문언상 압류할 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효성, 문학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15. 1. 28.경부터 2015. 6. 30.경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F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효성 운영 공장에서 전동기 등 물품을 수리를 위해 반출하거나 시험ㆍ교정을 위해 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의 운송인 자격으로 물품반입증 또는 물품반출증을 작성하였다. F는 주식회사 효성과 2013년부터 2016. 12. 30.까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 2) 원고가 2015. 11. 25.자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을 당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는 “채무자(C)가 제3채무자(피고)의 명의로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용역대금, 납품대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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