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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06 2016누517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중 피고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공급업체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급업체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전기판넬 및 엔지니어링, 전기기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의 대리점으로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전동기 등을 납품받아 도소매 판매를 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입찰담합의 경위 1)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고 한다

)과 현대중공업은 2005. 4.경 각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원전용 전동기의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및 유찰방지를 위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 관하여 기존의 원전용 전동기 제작사가 현대중공업인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효성이나 외국 업체인 경우에는 효성이 각 낙찰 받고, 낙찰자가 아닌 업체는 들러리를 서기로 담합에 관한 합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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