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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0557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기 가평군 D 임야 38,92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기초사실에 관하여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의 가.

항 3행 ‘D 임야 38,928㎡’ 뒤에 ‘및 H 임야 8,209㎡’를 추가하고 [인정근거] ‘7호증’을 ‘7, 9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부분 1)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2) 제1심에서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통행로’가 피고에게 손해가 더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당심에서 측량을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통행로’를 특정하여 위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피통행지가 맹지인 점, 청구취지 기재 통행로 주문 제1의 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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