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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0.16.선고 2008가합525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사건

2008가합5250 주위토지통행권

원고

유○○

안양시 만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피고

이○○

화성시 서신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마○○

변론종결

2009 . 7 . 17 .

판결선고

2009 . 10 . 16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서신면 □□리 000의 0 전 0 , 000m²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 20 , 21 , 23 , 40 , 31 , 32 , 33 , 34 , 35 ,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 표시 부분 72㎡와 같은 감정도 표시 40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 표시부분 33m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소유인 화성시 서신면 □□리 000의 0 전 중 별지 감정도 35 , 34 , 33 , 32 , 31 , 30 , 39 , 38 , 37 , 36 ,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 표시부분 66m와 별지 감정도 40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 표 시부분 33m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화성시 서신면 □□리 000 - 0 대 000m와 그 지상건물 및 같은 리 000 - 0 전 0 , 000m는 모두 소외 A의 소유였는데 그 중 위 ' 000 - 0 대지 ' ( 이하 ' 원고 소유 토지 ' 라 고 한다 ) 와 그 지상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은 2009 . 6 . 7 . 원고가 이를 매 수하였고 , 위 ' 000 - 0 전 ' ( 이하 ' 피고 소유 토지 ' 라고 한다 ) 은 2006 . 9 . 13 . 피고가 이를 전전 매수하였다 .

나 .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 원고 가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통해서 피고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었으나 , 그 후 피고는 위 부분에도 농작물을 심어 더 이상 원고가 그 부분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 2호증 , 갑 제4호증의 1 , 2 , 갑 제7호증의 1 , 2 ,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 갑 제3호증의 영상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5 , 34 , 33 , 32 , 31 , 30 , 39 , 38 , 37 , 36 ,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 표시부 분 66㎡ ( 이하 ' 부분 ' 이라고 한다 ) 와 별지 감정도 40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 표시부분 33m² ( 이하 ' 부분 ' 이라고 한다 ) 에 대 하여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그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주위에 위치한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타인의 소유에 건축되어 있어 곧 철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건물로서 원고도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바 , 거주목적의 통행로 개설

은 이유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 며 ,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소유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 그 일부가 철 거되더라도 여전히 그 대지나 지상의 건물 ( 철거 후 수리 포함 ) 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므로 , 그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를 참 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 는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원고는 그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 원고는 몸이 불편하여 반드시 차 량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여야 하고 , 피고 소유 토지 중 경계면에 접한 별지 감정도 표시 19 , 20 , 21 , 23 , 40 , 31 , 32 , 33 , 34 , 35 ,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 표시부분 72㎡ ( 이하 ' 부분 ' 이라고 한다 ) 는 경사면으로서 그 부분을 통행로 로 개설할 경우 옹벽 설치 필요 등으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 경사면으 로 인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 ' 부분 ' 의 안쪽인 ' 부분 ' 과 ' 부분 ' 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 야 하며 ,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 위치적 형상 및 이용 관계 , 부근의 지리상황 ,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 고 ,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 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96 . 11 . 29 . 선고 196다33433 , 33440 판결 등 참조 )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 6 . 2 .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 공로 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거쳐 원고 소유 토지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 피고 가 피고 소유 토지 전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 ' 부분 ' , ' 부분 ' 은 피고 소유 토지 중 동 · 북쪽 경계면에 맞닿은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통행로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토 지의 이용관계 및 현황 , 당사자의 이해관계 ,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위환경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소유 토지 중 도보를 통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 부분 ' 과 ' 부분 ' 에 대하여 주위토

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 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 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 · 입 증하여야 하며 ,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 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 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2 . 7 . 24 . 선고 91다47086 , 47093 판결 , 대법원 2006 . 6 . 2 .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 조 ) , 원고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부분 ' 과 ' 부분 ' 에 대한 통행권확 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 원고는 ' 부분 ' , ' 부분 ' , ' 부분 ' 전체에 대한 통행권확인 을 구하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며 , 원고가 그 일부분인 ' 부분 ' 과 ' 부분 ' 에 대해 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 위 ' 부분 ' 과 ' 부분 ' 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

3 .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도훈태

판사 한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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