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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6:20 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 굴다리 앞 교차로를 구포 역방향에서 화명 동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덕 천 교차로 쪽에서 구포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3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및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 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9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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