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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0:35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 도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포 역 방면에서 덕 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대규모 전통시장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9세) 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같은 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두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중증 뇌부종에 의하여 발생한 급 성심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사고 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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