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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1 2019가단237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43,889,10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G 생) 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며, 피고 F은 피고 E(H 생) 의 모( 母) 이다.

나. 이 법원은 2019. 10. 2. 피고 E을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 이 법원 2019 고단 221, 이하 ‘ 관련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는데,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 이하 ‘ 이 사건 불법행위’ 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피고 E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인한 관계 망상 및 피해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 E은 2019. 3. 27. 10:15 경 안동시 I 원룸 옥상에서 재물 손괴 행위를 하던 중 쿵쿵 소리를 듣고 옥상으로 올라온 원고 A(19 세) 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난간( 총 길이 87cm) 을 들어 원고 A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원고 A의 종아리를 찔러 원고 A에게 요치 3 주의 다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E은 이 사건 불법 행위자로서, 피고 F은 피고 E의 모이고 피고 E과 동거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 E의 감독의 무자이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 자인 피고 E이 그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그 배상책임을 지므로(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 다 카 474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19. 3. 27.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를 당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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