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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562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 B, C에게 각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 C의 어머니이자 피고 E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형이며, F, G는 피고 D, E의 부모이다.

나. F은 2000. 11.경 자신이 매입하였던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발행의 증권금융채권(무기명채권) 18억 원 상당을 손자들의 교육비 등으로 증여하기로 하고 손주들인 원고 B, C를 비롯하여 H, I, J, K에게 각 3억 원 상당의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위 무기명채권의 만기 즈음인 2003. 10. 31. 원고 B, C 명의의 각 우리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같은 날 위 각 계좌에 389,786,35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예치되었다. 라.

이 사건 금원은 2003. 11. 초경 인출되어 그 중 일부가 원고 B, C의 각 명의로 연금보험 및 단기신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데 사용되었고, 위 단기신탁 금융상품은 2004. 5. 4.경 해지되었으며, 위 연금보험은 2005. 3. 14.경 해지되었다.

마. 한편 피고 E은 결혼 후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 원고 A와 불화가 있어 오던 중 2005. 3.경 원고 A에게 ‘빚에 쪼들리고 사채업자에게 시달려서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사채변제에 사용하기를 요청하였다.

바. 이에 원고 A와 피고 E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D은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갑은 피고 E, 을은 원고 A를 지칭한다). 갑 : E, 을 : A 상기 2인은 아래 합의사항을 조건으로 갑의 채무 삼억 칠천만 원을 을이 자녀 교육 및 생활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상환 변제키로 한다.

- 아 래-

1. 갑은 을에게 구백만 원을 매월 11일까지 교육비 및 생활비로 을의 구좌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번호 : L로 정확히 송금하기로 한다.

2. 갑의 채무변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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