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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7:56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E ’으로 만난 청소년 F( 여, 14세 )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행위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의자 차량 특정에 대한, G 차량 소유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아동 ㆍ 청소년 여성에게 15만 원을 대가로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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