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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6 2019고정13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16:0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C 자재창고 옆에서, 자신의 집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버리게 되었으면 그 재에 남아있는 불씨를 완전히 끄고 버려야 하는데도 그대로 버린 과실로, 재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불꽃이 피어 주변 종이상자 등에 옮겨붙은 후 그 불이 번져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주)C 자재창고 건물 벽과 천장, 창고 안에 있던 육절기, 포장기, 골절기 등 기계 7종을 태우고, 강릉시 E 피해자 F(여, 44세)의 가옥 지붕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시가 약 4억 5,000만 원 상당, 피해자 F에게 시가 약 109만 원 상당 등 합계 4억 5,109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강릉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 확인), 강릉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확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화재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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