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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07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8:25경 용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카센터에서, 그곳 리프트에 띄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BMW 520d 자동차에서 휘발유가 혼유된 연료탱크 분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휘발유가 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휘발유가 흐른 경우 이를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 도중 바닥에 휘발유를 흘리고, 이를 모두 제거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의 연료통에 남은 잔유 휘발유를 제거를 위하여 전기모터 장치에 배터리 집게를 연결한 과실로 전기스파크가 바닥에 흘린 휘발유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카센터 건물을 수리비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세차장 건물 외벽 등을 수리비 1억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시가 미상의 위 BMW 520d 자동차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BMW X5 자동차 1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지방청 과학수사팀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에 대해), 수사보고(건물주와 전화통화)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카센터 신축 공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부주의도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등을 통하여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화재로 소훼된 건물 소유주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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