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여 2015. 11.경 웨딩사진을 촬영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결별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1) 피고는 2015. 10. 21.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2. 21. 접수 제157675호로 '2015.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매매대금: 10억 4,000만 원 - 5억 원은 매수인(피고)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함 - 나머지 5억 4,000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원은 2015. 11. 21. 지급,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5. 12. 28. 지급하되, 임대보증금(2억 7,7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 2) C은 2015. 12. 18. 피고와 아래와 같이 잔금을 정산하고, 잔금 1억 4,66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잔금: 4억 2,000만 원 공제할 보증금: 2억 7,700만 원(D호 상가 2,000만 원 포함 매수인이 받을 선월세와 관리비 및 매도인 부담 각종 공과금 등: 1,312,633원 잔금지불액: 141,687,367원 = 4억 2,000만 원 - 2억 7,700만 원 - 1,312,633원 정산금액: 146,687,367원 = 141,687,367원 H호 주택 보증금 500만 원
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식당운영 등 1) 원고는 2015. 12. 8.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상가 D호(이하 ‘D호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5. 12. 8.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정육식당(상호: ‘E’)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5.경 D호 점포에서 운영하던 정육식당을 BU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