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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3370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8원, 피고 B, C에게 각 2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12. 13. 피고의 보험모집인이자 자신의 친언니인 소외 D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Super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최초 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계약자 : 원고 A - 피보험자 : 소외 망 E(F생으로 원고 A의 배우자였음 :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수익자 : 망인의 상속인 - 보험기간 : 2005. 12. 13.부터 2046. 12. 13.까지 - 사망보험금 : 3,000만원(10년납 60세만기), 1,000만원(10년납 80세만기) - 주요 약관의 내용 : 별지 1 기재와 같음

나. 원고 A은 2009. 2. 6. D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 최초 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계약자, 피보험자 : 차례로 원고 A, 망인 -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수익자 : 망인의 상속인 - 보험기간 : 2009. 2. 6.부터 2063. 2. 6.까지 - 사망보험금 : 5,000만원 (20년납 100세만기) - 주요 약관의 내용 : 별지 2 기재와 같음

다. 망인의 실종 등 (1) 망인은 2012. 9. 12. 선박(G ; 1.04톤선 ; 소형어선으로 선실이 없고 갑판상에 조타기만 설치되어 있는 일체형 구조 ; 선박번호 H ; 이하 이 사건 H 선박이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출항하였다가 귀항하지 못하였다.

(2) 울산해양경찰은 2012. 9. 12. 19:10경 이 사건 H 선박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선박을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은 위 선박의 조타기 우현측 갑판에 방어잡이용 낚시어구가 떨어져 있고 뜰채와 같은 조업도구가 선내에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

A은 울산지방법원에 망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 2013느단1098호).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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