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경 서울 마포구 B 2007호를 임차한 후, 그 때부터 2018. 5. 8. 경까지 ‘C’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연락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과 이 사건 성매매 알선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