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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22: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0.5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그 앞에 있는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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