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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정26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기사인바, 2014. 11. 16. 00:3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45 대영골든타워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이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불하는 과정에서 동전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전을 던지자 순간적으 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1984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 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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