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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6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12: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304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의 수납장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5. 12:49 경 인천 서구 F, 1 층 G 금은 방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2,276,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15:56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의류 1점 시가 36,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5. 17:23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현대 백화점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계 1개 시가 62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6. 11:12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신발 1켤레 시가 129,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7. 19:30 경 공소장에는 2016. 6. 17. 09:30 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9:30 경 들어왔다고

하고, 현행 범인 체포 서에도 피고인이 19:30 경 N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서, 위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마포구 L 지하 1 층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술값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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