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3. 13. 23:00 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빵집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국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7만원 상당의 루이 카 또 즈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13. 23:52 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시가 36,000원 상당의 사탕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사탕대금을 결제하려 위 사탕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시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 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사탕대금을 결제하려 위 사탕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3. 13. 23:57 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 지하철역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음료수 2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4. 00:47 경 부산시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사탕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 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사탕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