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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4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1%)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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