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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9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부천시 송내동 도로명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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