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89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남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3. 17.부터 2015. 3. 20.까지, 2015. 3. 23.부터 2015. 3. 27.까지, 2015. 3. 30.부터 2015. 4. 3.까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A),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장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