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4 2020고단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1:29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1:29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