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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77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702] 피고인은 2018. 11. 1. 19:45경부터 21:56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영화관 6관에서 피해자 D(여, 14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으로 가서 앉은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5회 가져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7767] 피고인은 2018. 5. 16.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영화관 3관에서 피해자 G(여, 26세) 혼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팔걸이에 팔을 걸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손등에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02]

1. 영상녹화CD, 녹취록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발생지 현장조사 및 CCTV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사 및 범죄경력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예매한 영화관 티켓, 피해자 착의 사진, 영화관 좌석 구조 [2018고단7767]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해자 G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영화표 영수증, 메모 등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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