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7: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점 2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J열 2, 3, 4번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일가족 3명이 아이의 울음소리로 인해 도중에 영화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J열 5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가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인 J열 4번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좌석 사이의 팔걸이 위에 손을 올리고 이를 피고인의 점퍼로 가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과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