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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2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3:48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에게 “ 야 씹할 놈 아, 정신 안 차릴래

똑바로 해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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