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11. 03:4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야 씹할 놈아, 정신 안 차릴래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참조), 반드시 서면으로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제1항). 원심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 위 법원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므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측과 접촉하여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것은 불편해서 원치 않는다. 전화통화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끝냈으면 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거나 번복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위 전화통화로서 처벌불원 의사를 종국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법원의 사실조회 의뢰에 따라 처벌불원 여부를 질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