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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4. 01:48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을 쫓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는바, 위 D과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피해 자가 운행하던

F K5 차량에 승차하자 팔꿈치로 위 K5 차량의 운전석 쪽 백미러를 쳐 시가 124,5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01:5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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