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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3. 9.경 피고인 A 명의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2013. 9. 13.부터 2013. 11. 12.까지 부산 수영구 F 2층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배후에서 ‘G’(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함)이란 상호로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만약 단속이 되면 E 대신 게임장 업주로서 처벌받기로 약속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자이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원래 ‘소년과 바다’ 및 ’여신마고‘ 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국내비디오로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서 영상물이지 게임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에 설치된 ‘소년과 바다‘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영상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번호가 새겨진 다수의 물고기가 릴식으로 회전하다가 번호가 우연히 같은 물고기가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2점 포인트가 당첨되는 내용의 게임물‘로 변하고,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에 설치된 ’여신마고‘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영상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반지의 제왕 캐릭터들이 세로 방향으로 릴식으로 회전하다가 우연히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동일한 캐릭터가 일치하면 2점 포인트가 당첨되는 내용의 게임물‘로 변하고, 각 정산용 USB를 끼워 넣고 F4 버튼을 누르면 정산을 위하여 당일 발생한 포인트 내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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