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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9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순수비디오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소년과 바다”(전체 관람가)와 “여신마고”(15세 이상 관람가) 게임물을, 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일정 시간마다 투입금액이 차감되고 그림이 릴식으로 회전하다가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일정 점수가 당첨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게임랜드 정산내역

1. 현장사진, 정산내역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요건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압수된 증 제1호(게임기 50대, 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몰수 구형을 하였고, 이 사건 약식명령에도 이 사건 게임기의 몰수 주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만을 몰수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게임기가 범죄에 제공된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기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렌탈(임차)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렌탈(임대)계약서(수사기록 제57쪽)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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