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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243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의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4.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고,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C 명의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2013. 9. 13.부터 2013. 11. 12.까지 부산 수영구 D 2층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배후에서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함)이란 상호로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관리한 자이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만약 단속이 되면 피고인 대신 게임장 업주로서 처벌받기로 약속한 자이고, F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자이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원래 ‘소년과 바다‘ 및 ’여신마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국내비디오로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서 영상물이지 게임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에 설치된 ‘소년과 바다‘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영상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번호가 새겨진 다수의 물고기가 릴식으로 회전하다가 번호가 우연히 같은 물고기가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2점 포인트가 당첨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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