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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560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지 않아 위 까페의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가 ‘영업이 끝나 주인과 종업원이 귀가하여야 하니 손님들도 귀가하시라’라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들, 명찰 떼라, 이 새끼들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내한테 죽고싶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는 하나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차고 계급장을 떼는 등 그 정상이 무거우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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