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19 2019가단2396
매매대금수령권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와 D은 2009. 12. 7. 주식회사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달 9일 그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지분 중 D이 매수한 1/2 지분을 가리켜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나.

D은 2009. 12. 23. 전 남편인 원고(1984. 1. 16.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0. 8. 8. 이혼신고를 마쳤다)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7. 11. 29. F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 B와 F는 2018. 10. 16. 피고 C의 중개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9,200만 원과 F의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G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지급할 매매대금은 9,850만 원인데 G은 F의 요청으로 위 돈 중 7,200만 원을 이 사건 지분의 실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잔금 지급일에 이르러 이 사건 지분의 매매잔금 2,650만 원의 귀속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자신이 D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고 등기부상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없으므로 위 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실제 권리자로서 위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자 피고 C의 중재로 일단 C이 G으로부터 2,65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나중에 위 돈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