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와 D은 2009. 12. 7. 주식회사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달 9일 그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지분 중 D이 매수한 1/2 지분을 가리켜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나.
D은 2009. 12. 23. 전 남편인 원고(1984. 1. 16.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0. 8. 8. 이혼신고를 마쳤다)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7. 11. 29. F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 B와 F는 2018. 10. 16. 피고 C의 중개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9,200만 원과 F의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G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지급할 매매대금은 9,850만 원인데 G은 F의 요청으로 위 돈 중 7,200만 원을 이 사건 지분의 실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잔금 지급일에 이르러 이 사건 지분의 매매잔금 2,650만 원의 귀속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자신이 D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고 등기부상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없으므로 위 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실제 권리자로서 위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자 피고 C의 중재로 일단 C이 G으로부터 2,65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나중에 위 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