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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노8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죄 징역 2월, 제2죄 징역 1년, 제3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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