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노8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죄 징역 2월, 제2죄 징역 1년, 제3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죄 징역 2월, 제2죄 징역 1년, 제3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