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8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인천 남동구 E 지상에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신탁'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 관리 및 자금 관리 등의 대리사무를 위한 신탁회사이다. 2) 피고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치엔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 11. 2. D과 사이에, 피고 에이치엔종합건설이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를 공사대금 36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D, 피고들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기존 시공사 아리아건설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에 의거하여 본 사업(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D(이하 '갑'), 원고 이하'을 , 국제신탁 이하 '병'및 일산농업협동조합 이하 '정')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역할 및 업무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병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13. 분양계약의 체결, 분양광고, 홍보업무 등 분양에 대한 책임 16. 분양계약 현황 일일자료를 병에게 제출 및 수분양자를 위한 분양현황의 전산관리 21.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양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할 의무 ③ 병은 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