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경 대구 중구 남일동에 있는 현대 캐피탈( 주) 서 대구 지점에서, C K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5일 524,778원을 납입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대출금액 22,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2012. 4. 13.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부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 대출 받은 시기 및 현재까지 변제 내역에 미루어 보아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원금금액이 이 천여만 원인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