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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날 피해자의 아들 I가 피고인 B와 통화를 하던 중에 피고인들에게 광주로 오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딸 F에게 “ 지금 광주 가고 있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F가 “ 알았어.

”라고 답장을 보낸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I는 피고인 B와 전화 통화 중 상호 간에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싸움을 하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광주로 오라는 말을 하였다.

F는 위와 같이 답장을 보내고 나서 약 17분 후에 부모님이 피고인들을 보고 싶지 않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문 밖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자, 문 안쪽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 할 말 없으니 가라.

” 고 말을 하였음에도 가지 않고 계속 벨을 눌러 할 수 없이 문을 약간 열고 말을 하려는 순간 피고인들이 갑자기 문을 잡아당기고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 B가 문틈 사이에 발을 넣고 피고인 A 와 피고인들의 아이들을 피해 자의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문을 닫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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