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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9: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이전에 아파트 야시장 계약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E(45세)와 전화상으로 위 계약에 관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약 12cm×8cm)을 주워 신고 있던 양말에 넣은 채로 들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도블럭 및 양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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